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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알바하다가 다쳤는데 ........

사장님한테 치료비를 달라고 해서

치료비를 받는것이 공상처리인가요?

치료기간은 7일 넘는데 굳이 산재처리까지는 안하고 싶고

치료비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제가 불리한지도 꼭 말해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를 공상처리한다고 합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산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르이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 안 하고 회사에서 치료비 대주면 공상처리라 합니다.

      법적으로 불리할 것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일하다 다쳤는데 법적으로 불리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이지만 사용자만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후유증에 대한 협의를 간과하므로 이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치료비 등을 공상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품 외의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면 공상처리가 신속하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단에 산재신청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다 다쳤음에도 별도 산재처리 없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는다면 공상합의에

      해당합니다. 공상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산재처리를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