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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하다가 다쳤는데 ........

사장님한테 치료비를 달라고 해서

치료비를 받는것이 공상처리인가요?

치료기간은 7일 넘는데 굳이 산재처리까지는 안하고 싶고

치료비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제가 불리한지도 꼭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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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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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를 공상처리한다고 합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산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르이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 안 하고 회사에서 치료비 대주면 공상처리라 합니다.

    법적으로 불리할 것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일하다 다쳤는데 법적으로 불리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이지만 사용자만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후유증에 대한 협의를 간과하므로 이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치료비 등을 공상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품 외의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면 공상처리가 신속하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단에 산재신청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다 다쳤음에도 별도 산재처리 없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는다면 공상합의에

    해당합니다. 공상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산재처리를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