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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사장님한테 치료비를 달라해도 되나요?

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몇십만원 나와서

사장님한테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산재나 공상처리하면 사장님하고 사이가 나빠질까봐

치료비를 80퍼 정도 지원 받는걸로 마무리 하고 싶어서 카톡을 보냈는데

혹시 제가 치료비를 요구하면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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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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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원칙적으로는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곧바로 근로자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비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회사에 요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아니므로 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를 요구했다고 해서 사장이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산재처리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지급을 거부하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일정

    치료비를 받고 끝내기 보다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질문자님에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보상을

    받는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공상처리를 요구하여 치료비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나, 통상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치료비 등),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