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구두계약후 잔금 다 지급하고 물건은 인도받지 않았는데 반품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2500cc를 오토바이 판매점이 다른고객것을 팔아주기로 위탁한곳에서 2500만원을 주기로 구두계약후 계약금 500만원과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집에서 반대해 계약취소를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기간은 1주일경과함.
물건은 인도받지 않은 상태인데
1)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2)계약 취소를 안해줄시 대응방법은
3)이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을수는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품 구두계약시 인도시기 하자등 구체적 사항 논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