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불문하고, 계약를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이상 이는 해약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으려면 계약자체의 하자(기망, 착오)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