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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16

주말 전화로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말이면 전화가 와서 주말 근무를 강요할 경우 직원이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매번 출근 안한다고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당이 있는것도 아닌데 ..

출근을 안하고 회사를 옮길수도없고 ..

답답한 경우가 여러번 생기는것 같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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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근무 시 근무한 시간이나 기록등을 남기시고 나중에 퇴사하신 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기간은 임금채권 발생 시 부터 3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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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법을 위반해서 실제 연장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명령 및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말근로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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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등을 의미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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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요된 주말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만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하여 지급되어야하며,

    질문자님께는 그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주말 출근 강요받은 기록들, 업무, 출근 기록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질문하셨던것 처럼 출근 강요에 대한 거절을 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제공에 대하여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 입니다.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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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치않는 주말 근무를 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

    추후에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근무일지를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말근무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에 근로한 내역과 시업 및 종업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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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법적인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 휴일근로수당을 노동청에 청구한다.

    주말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말근무를 지시한 통화나, 카카오톡,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무실에 출근한 기록 등도 확보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안. 주말근무를 거부한다.

    주말근무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말근무를 거부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이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말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명백하지는 않지만 불이익을 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1) 징계하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는 부당징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징계를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이러한 괴롭힘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대응은 비교적 오래걸리는 것들이 많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당당히 상사의 지시에 맞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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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연장 근로 등에 있어서는 당사자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동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상기의 법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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