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포함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주 5일 12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주 5일중에 하루 결근 하여 한 주는 주 4일 근무 하였습니다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 미포함 급여 지급을 받았는데 8시간을 빼고 지급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됐을때 8시간 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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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최대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이므로 8시간의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분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5일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였다면 주휴수당 8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