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중고장터에서 25만원 짜리 옷을 샀는데요 설명란에는 오염빼고 하자가 없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와서 보니 밑단을 누가 가위로 잘라놨고요 바느질도 일정하지 않고 덧대어 해놨고 양쪽이 다름니다 그래서 미기재 하자가 많고 짝퉁이 의심이 되서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묵묵 부담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나
제품이 애초 고지된 내용과 상당부분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하자가 고지되었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기망행위에 의해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서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환불을 받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