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월3일부터 근무하면 2월달 월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 2.3~3.2.까지 개근한 때 3.3.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8월12일 그만둘 예정인지 월차가 5개 또는 6개중 어느것이 맞나요~
>> 매월 개근한 경우, 3.3.에 1일, 4.3.에 1일, 5.3.에 1일, 6.3.에 1일, 7.3.에 1일, 8.3.에 1일씩 총 6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회사에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월차에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