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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병아리65
엉뚱한병아리6524.01.09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일과 회사측 연차 발생일 문제 문의

2020년 2월3일 입사후 만 4년동안 재직해

2024년 2월 28일 경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 발생일이 3월부터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찾아본 바로는 연차발생일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으면 연차수당및 연차휴가 사용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2월28일에 퇴사하는 저로써는 3월에 연차가 빌생한다 한들 그 이전 퇴사이기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원래 계획상 2월6일일 이후 바로 연차를 사용해 15개의 연차를 다 채우고 2월28일 퇴사하려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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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은 입사일 기준+1년1일에 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내 규정상 연차휴가 생성일을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1.1.) 또는 귀사와 같이 3.1.에 발생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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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2.3.~2024.2.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3.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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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3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2월 3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2월 3일부터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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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측에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기준 발생한 연차가 많다면 해당 연차로 계산을 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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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르면, 질의자분 말씀대로, 2024년 2월 3일이 지난 날 2023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새로운 연차가 부여될 것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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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연차발생일이 3월이라는지 모르겠네요. 회사 말이 맞는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회계연도 기준일이 3월인 경우 뿐인데, 그 경우 전년도 3월에 발생한 연차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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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가 2024년 2월 3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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