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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병아리65
엉뚱한병아리65
24.01.09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일과 회사측 연차 발생일 문제 문의

2020년 2월3일 입사후 만 4년동안 재직해

2024년 2월 28일 경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 발생일이 3월부터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찾아본 바로는 연차발생일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으면 연차수당및 연차휴가 사용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2월28일에 퇴사하는 저로써는 3월에 연차가 빌생한다 한들 그 이전 퇴사이기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원래 계획상 2월6일일 이후 바로 연차를 사용해 15개의 연차를 다 채우고 2월28일 퇴사하려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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