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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도롱이132
우람한도롱이13223.01.05

신규입사자의 입사날짜가 2월6일인 경우 다음달 연차발생?

경력직 입사자입니다.

2월1일 입사 후 2월만근 시 3월에 연차 1개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입사일이 2월 6일인 경우 2월 만근 시 3월 연차 발생 유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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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 6일에 입사한 경우 3월 5일까지 개근 시 3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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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개근시 3월 6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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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이 2월 6일인 경우에는 3월 5일까지 개근시 3월 6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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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6.인 경우에는 1개월이 되는 날은 3.5.이므로, 2.6.~3.5.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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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기준이 아니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월 6일에 입사했다면 3월 5일까지 만근하면 3월 6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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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만근시 3월 일에 해당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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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2/6에 입사한 근로자는 한 달을 다 채운 다음날인 3/6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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