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자입니다.
2월1일 입사 후 2월만근 시 3월에 연차 1개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입사일이 2월 6일인 경우 2월 만근 시 3월 연차 발생 유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 6일에 입사한 경우 3월 5일까지 개근 시 3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개근시 3월 6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이 2월 6일인 경우에는 3월 5일까지 개근시 3월 6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6.인 경우에는 1개월이 되는 날은 3.5.이므로, 2.6.~3.5.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기준이 아니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월 6일에 입사했다면 3월 5일까지 만근하면 3월 6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만근시 3월 일에 해당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2/6에 입사한 근로자는 한 달을 다 채운 다음날인 3/6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