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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허그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해뒀는데 계약후 다음달에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청년 버팀목 허그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해뒀는데 계약후 다음달에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10월 말에 입주이고 , 11월에 집주인이 바뀐다는데

허그 대출이 가능한가요?

집주인 변경을 제가 따로 신청해야되거나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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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 또는 대출승인까지 계약서와 등기명의인 동일하다면 대출실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출금 지급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는 셈입니다
      대출이후 소유자의 변경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대출 사후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상품에 따라 대출심사중 계약이 진행되고 매매거래신고가 겹칠 경우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