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기간 180일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 이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을 포함하여야만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문제는 180일인데, 두 직장 모두 서비스직이라서 토요일에 출근을 할 때도 많고 물론 안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전 직장 계약서를 보니 "매주 토요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1일을 유급 휴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본건지 무급휴무일로 본건지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보통 월~금 근무하는 경우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해서 6개월 근무해도 180일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토요일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취업규칙 문구가 걸리네요.
참고로 18개월 기간 중간에 미취업 기간이 길어서 이전 직장 3개월이 들어가야 딱 6개월 충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에서 토요일 중 실제 근무한 날, 주휴일로 지정된 날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주어지므로 주당 근로일 + 1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다만 주6일 근로를 했더라도 회사는 주5일 근로로 신고했을테니 매주 토요일에 일했다는 입증을 해야 주7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문구가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적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일은 주휴일을 의미하여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6개월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나 귀사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여부보다 주 5일 근무인지가 중요합니다. 5일 근무이면 주휴일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규정한 듯합니다. 따라서 1주 6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주 토요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1일을 유급 휴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주6일 근무를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80일 계산시 질문자님은 한주 7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