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정중한망둥어298
정중한망둥어29823.07.13

증고거래로 판매가 아닌 교환으로도 돈을 줘야하나요?

제 지인이 어떤분과 교환을 했는데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상대방쪽에서 물건을 받았을때의 개봉영상이 없는데 제 쪽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제 지인이 사진 찍을 당시만 해도 물건에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쪽에서 보내주신 물건에도 하자가 있었기에 서로 교환해서 받은물품을 다시 돌여주자고 말했음에도 그걸 상대방쩍이 자꾸만 싫다면서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 한다고 하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교환거래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면 원상회복은 서로 주고받은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고, 그 외 금전을 청구하려면 금전청구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