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인테리어 부과세 관련질문입니다.
요즘인테리어 하면 대부분 현금으로 부과세 제외해서 조금저렴하게 시공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경우에는 처음에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요청하니 부과세 10프로 내셔야된다 처음계약조건이 현금영수증없이 부과세 빼고 진행하기로했다고하여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다끝나고 인테리어업체에서 말하길
현금영수증 해놓을테니 10프로를 내놔라 내일까지 말없을시 제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겠다고 합니다. 원칙이라면 현금영수증을 하는게 맞는데 계약당시랑 끝난상황에 말을 바꿔 버렸는데
제가 강제로 현금영수증 발행과 부과세10프로를 줘야되나요?
이런사례는 찾아볼수가 없어서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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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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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측이 정상은 아닙니다. 추가로 10% 납부없이 입금한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 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