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10개월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이후 채무불이행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기죄로 10개월 형사처벌 받고 출소하여 1년이 경과하였으나 채무를 상환하지도 않고 연락하면 잘받지도 않고 2년전이지만 공증도 받았어요 그런데 공증연대보증인 2명도 본인소유 재산이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했는데 이부분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이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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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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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강제로 집행을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며
이는 결국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이시면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했다는 부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사유가 되려면, 재산이 없음에도 있는 사람이라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공증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한 이상 별다른 사기의 추가 고소를 할 사실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