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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아인슈타인
잡지식 아인슈타인23.03.21

월세방 재계약시 인상비율이 정해져있나요?

현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6개월 정도 더 살려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4만원을 올린다고 하네요 재계약시 인상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비율이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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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만기후 다시 1년을 같은 조건으로 합계 2년간을 차임의 인상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년만기후 추가로 6개월간만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일정기기간 연장하는 것이니,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거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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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협의가 되면 계약중간에도 인상은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합의하는경우는 매우드문게 현실입니다.


    재계악시 인상가능하며 5%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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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연5퍼센트 한도나에 올릴수있으나 5퍼센트를 초과하는경우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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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현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6개월 정도 더 살려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4만원을 올린다고 하네요 재계약시 인상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비율이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2. 답변요지 : 주임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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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 또는 1년의 계야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나머지 기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1년만 거주하고 싶을 경우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없고,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되고 보통 이때 임대인은 임대료 5%인상을 요청합니다.

    국토부 입장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5%를 초과하는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5%를 초과한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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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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