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재계약시 인상비율이 정해져있나요?
현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6개월 정도 더 살려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4만원을 올린다고 하네요 재계약시 인상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비율이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만기후 다시 1년을 같은 조건으로 합계 2년간을 차임의 인상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년만기후 추가로 6개월간만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일정기기간 연장하는 것이니,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거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협의가 되면 계약중간에도 인상은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합의하는경우는 매우드문게 현실입니다.
재계악시 인상가능하며 5%내에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연5퍼센트 한도나에 올릴수있으나 5퍼센트를 초과하는경우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현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6개월 정도 더 살려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4만원을 올린다고 하네요 재계약시 인상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비율이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2. 답변요지 : 주임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 또는 1년의 계야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나머지 기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1년만 거주하고 싶을 경우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없고,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되고 보통 이때 임대인은 임대료 5%인상을 요청합니다.
국토부 입장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5%를 초과하는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5%를 초과한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