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만기후 다시 1년을 같은 조건으로 합계 2년간을 차임의 인상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년만기후 추가로 6개월간만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일정기기간 연장하는 것이니,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거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