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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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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 집수리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임대주고있는데 임차인이 안정기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비는 3만원이라는데 이정도 금액도 임대인이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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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정기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이 적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3만원 정도면 비용이 적어 임차인 부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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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 금액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수선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안정기가 고장났다는 정도의 사유로는 단순 소모품 교체 사유로 이해되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