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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왕나비181
쿨한왕나비18122.12.02

소액 사기 합의금 관련 조언 구합니다

온라인으로 상품권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를 잡았습니다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면서 변제하겠다고 하는데요

피해금액은 5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제가 이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나 귀찮음을 생각하면 원금만 받을 생각은 없고 그만한 대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50-100 정도 생각중인데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괜찮을까요?

50-100이 원금에 비해 합의금으로 과한건 인지하고 있고

합의에 응하면 그냥 넘어가고, 거절하면 공탁금 내고 처벌받은거라도 받던지
아니면 추가로 소액민사소송이라도 걸 생각입니다

이 경우 저도 귀찮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겠지만

그냥 합의를 볼려면 제 위로금 조로 조금 과하게 받던지 피의자 괴롭히는게 목적이라서요


다만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도 그래서 50-100정도가 적정한가 해서 여쭤뵜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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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주장해보시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과도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동의를 해야 지급이 되는 금액인바, 50-100만원을 제시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