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상품권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를 잡았습니다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면서 변제하겠다고 하는데요
피해금액은 5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제가 이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나 귀찮음을 생각하면 원금만 받을 생각은 없고 그만한 대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50-100 정도 생각중인데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괜찮을까요?
50-100이 원금에 비해 합의금으로 과한건 인지하고 있고
합의에 응하면 그냥 넘어가고, 거절하면 공탁금 내고 처벌받은거라도 받던지
아니면 추가로 소액민사소송이라도 걸 생각입니다
이 경우 저도 귀찮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겠지만
그냥 합의를 볼려면 제 위로금 조로 조금 과하게 받던지 피의자 괴롭히는게 목적이라서요
다만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도 그래서 50-100정도가 적정한가 해서 여쭤뵜던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