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채우지 못하고 퇴거 시 2개월 전 말씀 드리면 보증금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은 늘 자동연장 되었고 내년 2월 까지 계약기간 입니다. 10월 16일 2달전 말씀 드렸더니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보증금을 1월 16일날 줄 수 있다 말하면서 3개월을 계약상 명시가 되어 있다 공인중계사가 말합니다.
전, 계약 상 아무리 보아도 특약사항에 그런 조항이 없을 뿐더러 제가 12월 3일 퇴거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공인중계사는 12월4일~ 1월 15일 월세비를 내야 한다고만 합니다. 이건 법적 조항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계약상에도 어디 하나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월세비를 빼고 돈을 입금해 준다고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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