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몰래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타인의 신용카드를 길에서 주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몰래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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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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