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2

신용카드를 잃어버린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린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타인이 주워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경찰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면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경찰관이 카드사에 연락하여 주인을 찾아줍니다.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