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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리매193
순수한파리매19321.02.20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인데 불법 토토로 전과자가 될 수 있나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플렛폼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불법 토토를 권유해서 용돈을 벌수있는방법이다 이러면서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가입을하고 30만원정도 사용한거 같은데 이것도 경찰에게 단속당하면 전과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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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미성년자라면 범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보단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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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정도 를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단순 도박의 경우라면 일정한 벌금형 등에서 처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이며 초범이라면 상당한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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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전과가 생기면 법정형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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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이 범죄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서 확답이 어려우나 만약 위 사안이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만 14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고등학생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죄행위가 경미하다면 소년법에 의거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시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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