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인데 불법 토토로 전과자가 될 수 있나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플렛폼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불법 토토를 권유해서 용돈을 벌수있는방법이다 이러면서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가입을하고 30만원정도 사용한거 같은데 이것도 경찰에게 단속당하면 전과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미성년자라면 범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보단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정도 를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단순 도박의 경우라면 일정한 벌금형 등에서 처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이며 초범이라면 상당한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전과가 생기면 법정형은 위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범죄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서 확답이 어려우나 만약 위 사안이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만 14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고등학생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죄행위가 경미하다면 소년법에 의거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시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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