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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비단벌레230
거대한비단벌레23022.10.12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후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연장이안되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계약만료후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

안해도 상관없나요?

사직서 안적음으로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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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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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퇴사는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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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 작성은 불필요하지만

    퇴사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직서상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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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6개월 근로 제공후에 계약만료가 되면 자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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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직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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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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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도과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됨으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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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후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

    안해도 상관없나요?

    사직서 안적음으로 불이익은 없나요?

    계약만료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의사표시인 사직서 제출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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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나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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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간 계약이 확실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직서를 요청하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종료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처럼 6개월 계약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적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하시더라도 무방하지만, 껄끄러우시다면 계약종료확인서 등으로 변경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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