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종사자 파견사원, 불법파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상 “317 사무보조”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직원들이 수행하던 핵심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 왔습니다. 이는 불법파견 및 동일가치노동/차별대우 문제에 해당 될까요?
실제 정규직의 핵심 재무/채권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었으며, 업무강도와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사내 노무사에게 여러번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사내노무사와 여러번 면담을 했으나, 해당 업무에 지식이 없어 도움을 주기 힘들다며 소속 그룹의 다른 직원과 면담을 추천했고,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했으나, 업무 강도를 확인해본다는 말을 이후로 5개월 이상 후속 조치없이 방관했습니다.
최근 업무 가중 문제로 다시 도움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되며, 정규업무시간에 처리가 가능하면 소속팀 사정을 인정해달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과 별개로,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었다면 파견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상 사무보조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 근로자의 핵심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힘들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파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는 당연히 파견근로자여야 하고,
그러한 전제 하에서 차별대우가 있는지, 파견 대상업무에는 해당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로 나아가야 합니다.
추가로 계약직이라면 기간제법 상 어떠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차별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회사측이 해결에 소극적일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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