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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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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중 상여금이 통상임금 포함됐는데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임피들어갈때 전년 총 급여를 항목별로 7.5%를 삭감하기 시작해서 현재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상여금 1,000%를 매달 나눠서 지급 받았고 그중 3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받았습니다 임금피크 들어갈때 전년도 1년치 급여를 항목별로 나눠 삭감했고 임피 들어가는 시점에서 급여 인상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임금피크 규 칙에 명시했고 노조와는 합의한바 없습니다 문제는 임피 1년 후 상여금1,000% 전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된것인데 혹시 소급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경우라면 소급하여 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당을 재계산하여 차이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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