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로하던 주 5일 근로하던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우선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다고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상용직 전제)
1주 4일 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종료 + 다음주 다시 1주 5일 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종료되면 2주 모두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주 연속으로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첫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단기 계약은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주까지 계속 근로해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