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중간에 고용된 자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2024.12.18 ~ 12.27 근무자인데
09:00 ~ 12:00 근무입니다.
이경우에 12.22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주 중간에 고용되서 애매하긴한데
1주간 15시간이긴 하나 18일 ~ 20일은 9시간 근무라 15시간 밑이라서 22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중간에 고용되어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