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cctv로 보고 있고, 더욱 잘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상사가 자신이 틈날 때 cctv로 보고 있으며 좀 더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이긴 하지만 직원 업무 태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위법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장의 보안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 감시 목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를 안전 상 목적이 아니라 근태 감시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활용이 지속적이고 일방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설치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활용하여 업무 태도를 감시하거나 감시 내용을 이용해 반복적 지적·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시나 감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CCTV를 통하여 특정 근로자의 업무 수행 등을 관찰하는 등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