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2.27~2023.12.31까지 육아휴직(약정육아휴직)을 갔다가
2024.1.1자로 복귀했을 시에 연차휴가는 몇개 발생하나요?
계산식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 8. 12.;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라고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견해에 따른 연차휴가 생성 갯수를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5일근무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모두 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