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책정 어떤게 맞는건가요??
한달 근로 계약을 하였고,
1주차 15.5시간
2주차 23시간
3주차 2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4주차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구요. 사업주가 나와달라고할 때 전부 응하고 바쁘지 않으니 쉬라고 할 땐 쉬었습니다. 즉 실 근로 시간은 위와 같습니다. 임금 체불 건에 대해 말씀드리니 오히려 주휴수당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이 얼마로 책정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반환해야 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예: 1일 ○시간, 주 ○일)을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