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여러종류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DC형을 모두 운용하면서 근로자에게 원하는 유형을 하나 고르라하고 그에 따라 제공해 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예전 글에서 근로자의 50%이상이 동의한다면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현재도 그러할까요?
+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운용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역시 절차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