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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족제비249
빨간족제비24923.07.12

퇴직연금 가입기업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직원들은 무조건 퇴직연금에 들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직원은 퇴직금제도로 남아있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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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개벌적으로 반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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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이에 반대하였더라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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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애초에 개별 동의를 받으면 되지 과반수라는 요건이 필요 없죠. 전부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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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였다면 거부한 근로자도 해당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거부하고 퇴직금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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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퇴직연금이 도입된다면 개별적으로 퇴직금 제도로 남아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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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상에 퇴직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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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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