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직원들은 무조건 퇴직연금에 들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직원은 퇴직금제도로 남아있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개벌적으로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이에 반대하였더라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애초에 개별 동의를 받으면 되지 과반수라는 요건이 필요 없죠. 전부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였다면 거부한 근로자도 해당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거부하고 퇴직금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퇴직연금이 도입된다면 개별적으로 퇴직금 제도로 남아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상에 퇴직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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