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급여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방법?
2011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시효연장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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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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