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시효연장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