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정한청설모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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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육아휴직자 시간외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명절휴가비) 반영 기준 문의합니다.
현재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기본급+(명절휴가비÷12)}÷209시간×1.5로 계산을 함
명절휴가비가 설, 추석 2번이 지급이 됨
3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사람은 설 명절휴가비는 받고 추석 명절휴가비는 못받음.(추석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안받아서...)
이 경우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에서 명절휴가비를 설 명절휴가비만 넣고 계산하나요?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를 다 넣어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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