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한테 매매도 가능한가요?아들한테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매월 일정금액을 아들한테 받아 왔는데 그것을 근거로 아들한테 집을 양도할수 있는지요.
근거는 통장입금으로 기록은 남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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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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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사실 계약서상 대금 지급 시기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다만 먼저 받은금액을 다시 아드님에게 드리고
(차용으로 보고)
아드님에게 다시 금액을 받아서 양도로 처리하는경우
글쓴이 분이 생각하시는 상황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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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양도할 때는 반드시 시가대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대금이 매매대금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