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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123

알뜰한뱀123

아는 동생이 돈을 빌려갔는데 맨날 갚는다 하면서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작년 1월에 150만원을 아는 동생에게 빌려줬고, 자기가 투자하면 이득볼수 있다해서 FX환율(현재는 불법인데 그 당시는 합법)주식에 450만원을 투자해서 그 동생이 관리를 했는데 하루만에 다 잃었습니다. 그 동생은 잃은돈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 했는데 이FX주식거래가 불법으로 되자 자기는 책임이 없고 배째라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카톡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150만원은 자기가 통신연체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대출이 가능해서 준다고 했는데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는 지인한테 들었는데 빌려준돈을 주식으로 날렸다는 애기를 듣고 그 동생한테 통신연체갚은내역을 보여주라했더니 안보여주고 있고 돈 생기면 갚는다고 하는데 1년동안 별의별 핑계를 되면서 안갚고 있습니다. 이체내역있고 카톡내용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는데.더 이상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사기죄로도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증거와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불법적인 환율 마진 거래 , 대여 계좌 거래를 알고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반환 청구 기타 사기죄 등의 고소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 동생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동생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지인 동생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해서 그에 따라 투자를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