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조정을 위해 식대 10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식대 20만원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이라서 식대를 10만원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기본급에 추가된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추가가 되능걸까요?
그리고 식대 10만원으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식대에서 20106원 정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식대를 10만원으로 하근 20만원으로 하든 비과세한도에 차이가 있을 뿐 식대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내년에는 저 20106원이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20106원)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식대가 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내년부터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2,010,580원)의 100분의 1(20,106원)에 해당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식대가 월 10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20,106원= 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도부터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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