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일반적으로 아이들 카시트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아이들 카시트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금 아이가 10살이고 키는 130cm 정도인데 이정도면 카시트를 하지 않아도 될거 같아서요. 언제까지 카시트 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의 카시트 관련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도로교통법상 카시트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 아이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키 145cm 이상, 만 12세 전후가 되어야 성인용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어 부스터 시트 없이도 안전합니다. 현재 아이가 10세, 130cm라면 아직 안전벨트가 목이나 복부를 압박할 수 있어 부스터 시트 사용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이미 의무가 아니지만, 실질적 안전을 위해 최소 145cm까지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카시트 사용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통 키 135cm 미만 또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10살이고 키가 130cm 정도라면 아직 법적으로는 카시트 착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도 카시트 사용을 계속 권장합니다. 아이마다 신체 조건과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 기준과 함께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시트는 사고 발생 시 아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이가 차에 탈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아이가 몸집이 커져 카시트를 벗을 때까지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지 계속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안전벨트 조절용 쿠션이나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일관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시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은 카시트 착용이 의무이며, 그 이후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안전 권고 기준은 키 145cm 전후까지는 부스터 포함 카시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키 130cm라면 아직 차량 안전벨트가 목을 지나거나 복부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부스터 사용이 안전합니다.
무릎이 좌석 끝에 자연스럽게 닿고 벨트가 어깨 중앙 골반 위에 정확히 위치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는 만 6세 미만까지입니다. 따라서 10살인 아이는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 전문가들은 나이보다 아이의 신체 성장에 맞춰 카시트 사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보통 성인의 체격인 키 145cm 이상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키가 130cm인 아이가 카시트 없이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벨트가 목이나 얼굴을 지나게 되어 사고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큽니다. 아이의 앉은키를 높여주는 주니어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여 안전벨트가 어깨와 골반을 올바르게 지나도록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키 145cm에 도달할 때까지는 주니어 카시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등받이가 없는 부스터 시트라도 활용하여 벨트 위치를 적절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준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국 교통안전법상 6세 미만(만 5세)까지 카시트 의무 사용입니다. 10살 130cm 아이는 이미 법적 의무가 없고 안전벨트로 충분하지만, 추석이나 연말 귀향처럼 장거리 이동 시 카시트나 부스터시트를 권장합니다. 급제동 시 머리 보호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안전벨트만 해도 되니 아이 의견도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카시트는 신생아 부터 만 6세 까지 의무 착용 이지만
안전을 위해 만 12세 까지 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 6세 이상은 일반 안전벨트가 가능 하긴 하지만 키 145cm 이상 일 때 권장 합니다. )
법적. 안전 기준을 적어드리면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는 만 6세 미만이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법적의무는 만 6세 미만은 반드시 카시트(유아보호구 장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권고 기준으로 키 145cm-150cm 또는 12세 전후까지는 카시트나 부스터 사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키가 130cm 정도면 성인 안전벨트가 아직 목, 복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사고시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