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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빠른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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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기름배관 청소중 차량 피해 관리실과 업체에서는 서로 자기과실없다고 해요….

오늘 상가 병원 방문 후 나가는 출구로 가는길

기름 배관 청소중 이였고 작업환경 주변 작업중 배너는 없고 차량통해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오물을 맞아 변상을 해달라고 관리실에 요구를 했지만 관리실은 자기들 잘못이없다고 업체에서 변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양쪽에서 못해주겠다고 소송 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 대상을 누굴해야하죠?(차량은 렌트카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체 자체는 직접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련하여 안전상 안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해당 사안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청소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와 상가 관리주체를 함께 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작업 중 발생한 오물로 차량이 손상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름 배관 청소라는 위험 작업을 하면서도 출입 통제, 안내 배너, 차량 통제 신호수 등이 없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상 과실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실제 오물을 발생시킨 주체는 청소업체이지만,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현장 관리를 총괄할 책임은 상가 관리주체에게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구조로 봅니다. 청소업체는 작업상 과실 책임을, 관리실이나 건물 관리단은 관리·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책임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둘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법원에서 과실 비율을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차량이 렌트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우선 렌트사에 사고 사실을 즉시 통보하시고, 오염 및 세차·도장 필요 여부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렌트사에서 선보상 후 구상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질문자님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렌트 계약서상 자기부담금 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내용증명으로 청소업체와 관리주체 양측에 공동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요구를 먼저 하시고, 불응 시에는 두 곳을 함께 상대로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향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