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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꾸기
요꾸기22.09.26

인도에 살짝 걸쳐서 주차되어있는차에

안녕하세요 ~ 인도에 살짝 걸쳐서 5분정도 주차되어있는차에 자전거를탄사람이 와서 부딪혀서 쓰러지면 불법주차되어있기때문에 과실을 피할순 없잔아요?? 넘어진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하면 차주 과실이 몇프로 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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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도 10-20%정도 있습니다.

    차량의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며 상대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 까지는 모두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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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도 인도를 침범한 사실이 있으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써 인도 통행이 불가능한 점이며 자전거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등을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서 자동차의 불법 주차한

    사실이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는지를 따져서 과실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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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하면 차주 과실이 몇프로 정도 나오나요??

    :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인도침범여부, 차량 통행방해정도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주간의 경우 10~20%정도가 산정됩니다.

    야간인 경우에는 조금더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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