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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로252
헌신하는황로25222.04.08

단시간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방법

월,수,금 일주일에 3일 근무하시는 단시간 간호사입니다.
육아휴직신청시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기간이나 육아휴직급여가 틀린가요?
사업주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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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적으로 기간 등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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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의 요건 및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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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시간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요청하시면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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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기간이나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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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청하나,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근로하시는 근로 시간만큼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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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다른 일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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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수,금 일주일에 3일 근무하시는 단시간 간호사입니다.
    육아휴직신청시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및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간이나 육아휴직급여가 틀린가요?

    다만 육아휴직급여 및 인정되는 시간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하는건가요?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로 법상 요건충족된다면 허용하시고,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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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처럼 육아휴직기간이나 육아휴직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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