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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검은꼬리65
재밌는검은꼬리6523.09.04

2016년 9월 어린이집 입사/2023년 9월 30일자로 퇴사입니다.

2016년도 9월에 어린이집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간 연차사용을 하지못한다고 안내받았고, 3개월이 지난 12월 만근 후 월차 1회(1월사용), 1월 만근 후 월차1회(2월사용) 총 2회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 3월~2018년 2월까지 15개

2018년 3월~2019년 2월까지 15개

2019년 3월~2020년 2월까지 16개

2020년 3월~2021년 2월까지 16개

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 17개

2022년 3월~2023년 2월까지 17개

2023년 3월~2023년 9월까지 12개

사용하였습니다.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0개 맞을까요?

더불어, 2016년도 입사 후 연차사용을 제한받았던 내용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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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일에 전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입사후 일정기간 연차사용 금지도 위법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017년 9월 15개

    2018년 9월 15개

    2019년 9월 16개

    ...

    2023년 9월 18개 이렇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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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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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2016년도 9월에 어린이집으로 입사

    2017.3.1 : 15*(6/12)개 발생

    2018.3.1 : 15개 발생

    2019.3.1 : 15개 발생

    2020.3.1 : 16개 발생

    2021.3.1 : 16개 발생

    2022.3.1 : 17개 발생

    2023.3.1 : 17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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