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9월에 어린이집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간 연차사용을 하지못한다고 안내받았고, 3개월이 지난 12월 만근 후 월차 1회(1월사용), 1월 만근 후 월차1회(2월사용) 총 2회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 3월~2018년 2월까지 15개
2018년 3월~2019년 2월까지 15개
2019년 3월~2020년 2월까지 16개
2020년 3월~2021년 2월까지 16개
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 17개
2022년 3월~2023년 2월까지 17개
2023년 3월~2023년 9월까지 12개
사용하였습니다.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0개 맞을까요?
더불어, 2016년도 입사 후 연차사용을 제한받았던 내용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