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개미는뜐뚠
개미는뜐뚠
23.01.31

고용승계시 퇴사 후 재입사처리

기존 대표에서 현 대표로 명의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7/31자로 사직서 제출(기존대표)

8/1 자로 현 대표와 계약서 작성

12/1 해고 통보


처음 입사일 부터 7/31까지의 퇴직금은 기존 대표에게 정산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현대표와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8/1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