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퇴사 후 재입사처리
기존 대표에서 현 대표로 명의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7/31자로 사직서 제출(기존대표)
8/1 자로 현 대표와 계약서 작성
12/1 해고 통보
처음 입사일 부터 7/31까지의 퇴직금은 기존 대표에게 정산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현대표와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8/1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표 변경 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으므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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