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