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시 퇴사 후 재입사처리
기존 대표에서 현 대표로 명의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7/31자로 사직서 제출(기존대표)
8/1 자로 현 대표와 계약서 작성
12/1 해고 통보
처음 입사일 부터 7/31까지의 퇴직금은 기존 대표에게 정산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현대표와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8/1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