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하드 성인물 다운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본 유명한 av배우 출연작 다운했는데
후반에 교복입은채로 등장하여
급히 삭제하였는데
배우는 성인이 맞구요
영상 제목이나 소개하는 사진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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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배우가 성인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이를 아청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기재된 내용상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