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조부모-> 손자)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 2억1500만원을 빌린 후 매월 원금 상환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들을 확인해 보니 이자는 안드리더라도 4.6%로 기재 후 원금 먼저 상환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86세) 변제기한을 너무 길게 잡으면 안될 것 같은데 5,6년 안에는 못갚을 금액이라서... "매월 수시상환" + "기한 내 변제 못할 시 5일 전 기한 연장 계약서 작성"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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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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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안갚는다면 0% 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질에 맞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월 이자나 일정액의 원금은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무이자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만 상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차용금액을 볼때 증여에 해당 되지 않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실무적으로 4.6%범위이내에서 저율의 이자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시는것이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에 현명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안이겠습니다.
또한 해당 이자지급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신고를 원칙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반드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세무사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차용증 작성시 변제기한 및 특약은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제약없이 기재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