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이미열정넘치는파전
1. 1년이상 근무한다고 근로 계약서 썼고 3개월동안 90프로 받았구요
4개월 근무 했는데 나머지 10프로 퇴사할때 받나요?
2. 카페 알바는 단순노무직인가요 아닌가요
모든 음료를 제조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 노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페알바는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4개월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10%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 4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10%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면 실제 1년을 재직하지 않아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이 적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