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찰 받은 상가 점포에 대한 연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2010년 상가 점포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습니다. 해당 점포는 2003년 4월부터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건물관리회에서는 연체된 관리비를 승계하여 모두 완납하라고 통지를 하였으나, 저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에 근거하여 낙찰 받은 날로부터 3년치만 소급하여 납부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가 관리회 측에서는 정관(관리규약, 1993년 3월 제정)을 내세워 민법보다 우선 적용하겠다며 예외없이 연체된 관리비를 완납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바,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2022년 2월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낙찰 받기 이전부터 연체된 관리비 때문에 해당 점포는 단전 조치가 취해져 있어 정상적인 상업 행위나 임대를 할 수 없어 공실로 지내 왔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