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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진귀한염소

제일진귀한염소

세후계약 퇴직금 노동청 신고시 결과 및 세금변동

세후계약 420만원을 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세후” 나 “병원이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라는 말은 없이 “매달 얼마 지급(실수령)” 이라고만 적혀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300중반대로 제 동의없이 급여축소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1년만 일해서 퇴직세도 얼마안되는데 퇴직금을 세전이 아닌 실수령 420만 주는게 맞다고 우시기시네요

이때 제가 노동청 신고 시 세전 얼마 정도를 받는게 맞는지,

만약 노동청 신고로 인해 급여구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정된다면 재측정된 4대보험료를 위 근로계약서 기준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병원이 부담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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