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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불독198
조용한불독198
23.11.19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2년 5월부터 주 50시간 (휴게시간 2시간 포함) + 한달에 1-2일정도 추가 근무하는 날 포함해서 지금까지 달달이 190만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올해 임금이 올라도 인상은 없었어요


퇴직금 명목이라 하여금 190만원에 10만원 따로 입금 해주는 식이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퇴직금 얘기가 된 것도 그냥 달달이 10만원씩 혹은 퇴직 처리 됐을 때 달달이 모은 돈 지급 이런식이라서 그냥 전자 골랐었습니다.


그래도 월급 190에 퇴직금 10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맞춰지지가 않는데 이것도 퇴직금으로 성립이 되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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