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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불독198
조용한불독19823.11.19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2년 5월부터 주 50시간 (휴게시간 2시간 포함) + 한달에 1-2일정도 추가 근무하는 날 포함해서 지금까지 달달이 190만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올해 임금이 올라도 인상은 없었어요


퇴직금 명목이라 하여금 190만원에 10만원 따로 입금 해주는 식이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퇴직금 얘기가 된 것도 그냥 달달이 10만원씩 혹은 퇴직 처리 됐을 때 달달이 모은 돈 지급 이런식이라서 그냥 전자 골랐었습니다.


그래도 월급 190에 퇴직금 10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맞춰지지가 않는데 이것도 퇴직금으로 성립이 되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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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5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424,33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직 중 지급한 금품을 퇴직금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이라 하여금 190만원에 10만원 따로 입금 해주는 식이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퇴직금 얘기가 된 것도 그냥 달달이 10만원씩 혹은 퇴직 처리 됐을 때 달달이 모은 돈 지급 이런식이라서 그냥 전자 골랐었습니다.

    그래도 월급 190에 퇴직금 10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맞춰지지가 않는데 이것도 퇴직금으로 성립이 되나요?

    월급 자체가 퇴직금 미달이므로 해당금액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맞춰서

    청구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분할되어 있더라도 분할된 금액자체가 최저미달이라면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에 2시간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주 5일 40시간 근무한 경우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시 별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매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최종 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매월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3.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10만원은 퇴직금이라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분할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후에야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분할하여 주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사 이후 퇴직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사업주에게는 미지급된 시간외수당과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업주에게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