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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악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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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 기준은 fta 체결국가인가요 아니면 별도 협정인가요?

해외직구 주문을 하기 전 관세부과 금액을 알아보기위해 검색을 하던 중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라는 관세청 문구를 보고 궁금해져서 질문글 올립니다.

어느 나라에서 구매하건 간에 최종구매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에서 통관할 때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미국에서 직구했을 땐 2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는 구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미국만 다른지 궁금해서 검색했는데 fta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fta를 맺은 국가가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fta 체결국에서 직구하면 모두 200달러 한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미국 외의 다른 fta 협정국은 150달러 한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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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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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FTA 협정에 따라 특송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서는 면세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직구 시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규정인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 면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직구할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한미 FTA에 따른 특별한 조치로,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다른 FTA 체결국과는 이러한 면세 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FTA 체결국에서는 15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각국과의 협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 관세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직구할 때는 150달러를 초과하면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FTA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의 통관 및 세금 정책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전에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통관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보다 원활한 구매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1건의 fta가 맺어져 있는데, 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으로 진행되는 물품에 대하여 200달러까지 면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협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 관세법령상 존재하는 미화 150달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FTA를 총 21개 국가와 체결하였지만 미국과 해당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에서는 미국만 미화 200불 이하이며, FTA 체결 관계없이 나머지 국가는 모두 미화 150불 이하로 적용됩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직구시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통해 FTA 적용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